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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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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1 10:40 조회1,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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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1093
  • 부서명 :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1. 협상 경위

  가. 한미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 수석대표 : (한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측)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나.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하 7차례, 바이든 행정부 하 2차례 공식 회의 개최
    
2. 한미간 주요 합의 내용

  가.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나.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

     ㅇ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다.

     ㅇ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ㅇ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가율

 0%

 13.9

 5.4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적용기준

 -

 7.4%+6.5%

 2021년 국방비 증가율

 


3. 제도 개선

  가.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하였다.

    ㅇ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ㅇ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5

  나.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하였다.

4. 평 가

  가.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은 2019.12.31.부로 종료
  나.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ㅇ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향후 절차

     ㅇ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 

 

국방비 증가율 따라 ‘국력에 맞게’...‘가장 잘사는 나라는 북한?’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1.03.10 20:30
 

[초점] 한미 방위비분담금 타결, 트럼프 거부한 인상안은 13.6%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0일 오후 영상을 통해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나 타결 배경을 설명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0일 오후 영상을 통해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나 타결 배경을 설명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은 우리 쪽이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협의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때,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은 우리 쪽이다. 대통령 결단으로 우리가 중단을 선언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최종 타결이 발표된 10일 오후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철학이 반영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하고 지속적 요구에 대통령의 ‘뚝심있게 대응하라’는 지침이 늘 계기마다 명확하게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동맹을 거래적 시각으로 접근한 트럼프 요구에 여러 정상회담 계기에 대통령은 끝까지 동맹 상호이익 관점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며 “보통 정상회담 상황에서 볼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효과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구축해 놓은 ‘책임있는 분담’이나 미국 국내 문제로부터의 여러 가지 압박 등이 정권 초기인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것 같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이 시작된 11차 SMA는 지난해 3월 실무선에서 사실상 타결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고, 당시는 13.6% 인상안에 합의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지난해 3월 당시 13.6% 인상안에 합의했다면, 2000년부터 국방비 증가율이 확인된 2022년까지 약 3조 7천 83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이 지불됐을 것이고,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은 2020년이 동결되고 2021년 13.9%, 2022년 국방비 증가율 5.4%을 적용하면 총액은 3조 4천 694억원으로 약 3,143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계산도 있다.

‘국력에 맞게’, ‘가장 잘사는 나라는 북한?’

이 고위당국자는 기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과 달리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우리 국력에 맞게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동맹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호혜적인 동맹 변화를 꾀하고자 분담할 수 있는 것은 분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적용은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합의된 금액을 시장가치 대로 보정하는 장치라며,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면 매년 6,7%를 인상하겠다는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고위당국자는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고 때론 마이너스 상황도 있다”며 “이제는 동맹에 관련해서, 방위비분담 관련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력에 맞게’ 분담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

그러나 ‘국방비’(증가율)를 ‘국력’으로 치는 셈범에 대해 “국방비는 국력의 상징이 아니다. 그러면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반론에 대해 ‘국력을 반영하는 국가 지표’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국방비’를 활용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액수와 (증가율) 퍼센터지를 먼저 제안했기 보다는 포뮬러(공식)을 만들고자 했다”며 “예측 가능하고 마지막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설득 방안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당국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시 이 협정의 가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가서명된 협정문은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로 넘어간다. ‘국방비 증가율’ 적용이 국회 설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민간단체들은 협상 타결 전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50%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모수(총액)를 모르는데 50%가 넘어간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도 미국 의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되지 않도록 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자가격리에 들어간 한국측 수석대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10일 오후 영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 수준을 만들어 냈다”며 “이는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정의 기본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미측이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하였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상 목표 총액에 맞추기 위해 항목신설을 요구하는 등 기존 협정틀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라는 기존 협정의 틀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외에는 총액형을 소요형을 바꾸는 등의 제도개선 사안은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총액형이 가장 안 좋은 것은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인건비 배정비율을 명문화한 거다. 늘어난 만큼 임금으로 집행되게 한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위당국자는 “무기구매와 주한미군감축 연결된 것 아니냐는 세간 관측도 있다”며 “사안을 섞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오로지 공평하고 책임있는 방위비 분담체계 수립을 위해 일관된 목표를 지향했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에 최우선 주안점 뒀다”

정은보 대사도 “총 6년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고,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합의했다.

정은보 대사는 “정부는 인건비 배정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무급휴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인근로자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였다”고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미군 당국이 챙겨야할 사안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과 고용자인 주한미군이 협상해야 할 문제라는 것. 고위당국자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둔 여건과 고용안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편,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가 회기를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며 미국 대표단의 경우 우리측 제안을 받으면 국무부와 백악관이 재가를 밟는 프로세스가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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