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소식

홈 > 소식 > 자료실
자료실

정부,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발표...'남북기본협정' 추진 (2021. 4. 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 09:21 조회2,123회

첨부파일

본문

"정세변화 능동적으로 활용..남북관계 국면전환 이루겠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4.28 18:42
 

정부,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발표...'남북기본협정' 추진

정부는 28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올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미정상회담 등 정세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등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을 이루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해결 3원칙에 입각하고 △코로나19 방역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체계 복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8일 총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한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안)을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으며, 이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수립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이행을 위한 4차년도 운영계획으로, 올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추진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올해 계획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기본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포괄적 보건·방역·환경·산림협력 및 민생협력 패키지 구상인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구축을 비롯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한 '개별관광'·'작은교역'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추진하는 것도 주요사업.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고 정부·국회간 초당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올해 추진계획에는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모색하여 '9.19군사합의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눈에 띤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최우선적으로는 기존 통신선을 복원하고 최종 목표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방역, 남북군사회담,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 체계가 복원되고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협력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6.15, 10.4 등 계기에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 △종교 성지 방문 등 종교·사회단체의 남북교류 지원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협력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등 다방면적인 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항공·해운 사업의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개별관광 및 작은교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관광은 개성·금강산 지역을 우선 실시한 후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하고 '평양방문지원센터' 등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작은교역은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 대상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다 반입품목 과 운송경로를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인도적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인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13개소인 국내 화상상봉장을 증설하고 상설면회소 복구공사 관련 제재면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산가족 고령화와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가상 고향체험 영상 추가제작, 온라인 망향경모제 등 비대면 위로사업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과 민생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등이 올해 사업으로 제시됐다.

2021년도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남북협력기금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비롯한 사업에 약 1조 2,43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통일부 일반예산은 1,655억원이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