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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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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4 09:40 조회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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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 

 

국토연구원 이현주  2021. 5. 31.

 

- 내 용 -

1>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 입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

2>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예시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

 

이현주 부연구위원

 

 

1>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 입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

   -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우리 기업들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간의 공동개발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 북한특구 개발 후 관리운영에 대해 북한 현지 관리기관이 주도하고 남측이 지원하는 구조인 ‘개발과 관리운영의 하이브리드형 이원화’를 적합한 협력모델로 인식하고 있음
 

2>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예시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지향형 단지로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남측이 지원하는 관리운영체계로 조성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의 공동개발을 통해 ‘은정스타트업오픈플랫폼단지(가칭)’를 조성하고 남한의 전문 분야 컨설팅, 경험 전수 등의 관리운영 지원 형태의 협력 추진

  -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측 지원기구(조직)를 통한 관리운영 지원

 

협력과제

 

 ① 향후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 필요

    - 4대 경협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

 

 ②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 외국기업, 국제금융 참여 확대

   - 해외개발 및 인프라 전문지원기관의 참여 유도, 세계적인 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 리스크 경감방안 모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의 참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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