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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2013.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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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2:39 조회3,7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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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전문)

 

  
▲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박용일 북측 단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한다.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23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북 측 단 장
이 덕 행                         박 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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