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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및 문제점(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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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3:14 조회4,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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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및 문제점

 

 

2013. 11. 2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1.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경과

 

201362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통일부에 물

자 반출승인 요청서(반출계획서) 제출

- 반출물자 : 밀가루 1,000/ 옥수수 1,200/ 전지분유 16

- 반출금액 : 135천만원 상당

- 지원 지역 : 황해도 및 평안도 13개 지역

- 지원 대상 : 지원 지역내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애육원, 육아원 등 총 180여개 기관 아동 6만여 명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 하지 않음. 이에 722, <북민협>통일부는 대통령이 천명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3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에 대한 승인조치는 예외적 조치임

 

729, 통일부는 5개 단체의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1차 반출 승인방침 발표

- 그러나 <북민협>이 추진하는 기초 식량지원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729, 반출 승인 5개 단체 중 3개 단체 방북

- 814, 2개 단체(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19명 방북

- 830, 민족사랑나눔(2) 방북 (신의주)

 

830, 북민협에서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상화와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발표

92, 통일부에서 12개 단체의 대북지원 추가 승인 방침 발표

- <북민협>의 기초 식량지원과 2개 단체의 수해지원은 여전히 제외

- 이후 단체별로 승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영양식 재료로 신청한 소 규모의 밀가루 역시 식량이라는 이유로 승인대상에서 제외

- 12개 단체 중 2개단체(기아대책, 인간의 대지)는 승인 보류 상태임

 

921,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을 다시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 당초 923일과 25,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을 추진한 3개 단체(기아대책,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

- ‘분배감시를 위해 단체별 실무진 4명 방북 승인방침발표 (1018)

- 1019, 2개 단체 방북 (나눔인터내셔날, 남북평화재단)

- 1023, 남북함께살기운동 방북

- 112,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방북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방북인원 규제에 반발하여 방북계획 취소함.

 

1120일 현재, 통일부는 15건 이상의 민간단체의 물자지원 승인요청을 보류하고 있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경과를 보면 민간단체들이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 마지못해 일부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생색내기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2. 대북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지원 원칙의 훼손

 

201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명한 원칙과 달리 인도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류길재 장관은 그 원칙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며 강변함.

 

2)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식량지원을 금지

 

<북민협>의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어린이 6만 여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업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했던 이명박 정부 말기 때도 유지됐던 정책임. (2011년 밀가루 3,800여톤 지원 / 2012년 밀가루 1,000톤 지원)

 

-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 다.” (국정감사시 식량지원 불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류 장 관의 답변)

 

또한 영유아 기관에 지원하는 밀가루도 승인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애초 통일부가 천명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 확대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민간단체의 지원품목을 일부 의약품과 소규모의 영양식 재료(분유, 두유, 설탕), 의류 등으로 제한

 

3)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