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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자발적 입국 북한주민 송환을 위한 인도적 조치법’ 제정해야 (2018.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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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3:09 조회3,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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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자발적 입국 북한주민 송환을 위한 인도적 조치법제정해야

 

박근혜정권 당시 집단으로 탈북 했다는 북한 식당 여성 복무원들의 입국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유인·납치된 것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10일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면담에서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난바 있으며, 15일에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범죄 피해자인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소 이 단체가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터라 그들의 언급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내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여성 복무원들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인 송갑석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천정배의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정권에서 저질러진 그런 반인권적 유인납치 범죄를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대충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관련 부처인 통일부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국 운운하는 식의 안이한 대응으로는 사건의 파장만 더 키울 뿐이다. 남이나 북이나 20대는 한창 꿈이 많을 때이다. 그런 여성들을 부모와 생이별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억류하고 있는 것은 같은 동포로서도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 인권이 어떠니 뭐니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획탈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라도 이를테면, ‘비자발적 입국 북한주민 송환을 위한 인도적 조치법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 전에 이번 일은 대통령이 통치권 개념으로 접근하여 송환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에 커다란 짐이 됨은 물론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 나가는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18. 7. 16.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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