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 이산가족 상봉, 더 획기적인 길 열어야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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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2:54 조회2,8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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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 이산가족 상봉, 더 획기적인 길 열어야
지난 8.25남북고위급 회담이후 성사된 20차 이산가족 상봉이 26일자로 종료되었다. 작년 19차에 이은 1년 만에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이다.
이번 만남 역시 온갖 사연들이 겹쳐 한마디로 눈물바다였다. 신혼 6개월째 전쟁 통에 헤어진 북녘의 남편과 남쪽의 아내, 아내는 신혼 때 임신한 아들을 홀로 키우며 60년을 남편만 기다렸고 북쪽의 남편은 재혼해서 자녀들이 있었다.
상봉장을 떠나는 북쪽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구순의 남쪽 아버지는 기침을 계속하던 칠순의 아들에게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주고 목도리도 건넸다.
전쟁통에 아들을 북쪽에 두고 온 남쪽의 어머니는 내내 말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북쪽의 며느리는 우리는 행복하다며 울지마시라고 하면서 끝내 같이 따라 울었다.
이처럼 수많은 사연들이 화면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도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민족이 언제까지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지구상에 가족들을 이렇게 지척에 두고도 수십 년을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을 년 중 수시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산가족 영상(모니터 화면) 상봉이나 편지 교환을 일상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직접 만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없다면 영상 통화나 편지 교환이라도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특정한 장소에 시설을 갖추고 시대에 맞게 전자우편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안부를 수시로 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산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둘째, 년 중 최소 4회는 대규모 단체 상봉을 실시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년4회 정도는 대규모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같이 1~2백명의 인원 제한으로는 언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봉 공간이 부족하다면 신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빨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효도거주’(孝道居住)를 허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예의지국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이다. 남북 이산가족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가 있는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최소 1개월 정도 거주하여 한시적인 효도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효도거주자의 귀환 보장은 남북 양쪽 당국에서 보증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 해 안에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성사되어 남북 이산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한을 달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 당국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한다.
2015년 10월 26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