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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단체에도 청년일자리 기금 적극 지원해야(201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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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2:58 조회2,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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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단체에도 청년일자리 기금 적극 지원해야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내각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기는 한가라고 크게 질책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도 현재의 근무 인원수에 상관없이 청년고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다.

 

부산지역만 해도 관변 단체들을 빼고도 대충 900여개의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한 단체에 2명의 유급인력이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800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시민단체도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셈 아닌가. 그런데 이 정도 근무 인원으로는 대다수 단체가 자기 고유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턱없이 부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다들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쉽게 인력 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당국이 시민단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등록으로 일자리 창출에 일부 시민단체들을 활용하는데, 정작 그런 인력들은 시민단체의 중장기적 상근인력으로는 거의 전환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의 실적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영리업체들을 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곳이 공직이나 시민단체 말고 어디 있는가. 시민단체야 말로 말 그대로 청년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한번 근무를 시작하면 시민단체의 특성상 본인이 퇴사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해고도 하지 않는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청년 일자리를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시민단체인 것이다.

 

앞서 말한 부산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900개의 시민단체에서 당장 2명만 더 채용한다고 해도 1800개의 청년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더 생기는 것이다. 우리 단체의 경우, 년 중 몇 개월은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때마다 밀려드는 이력서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정해진 근무 기간이 다 되어 해당 청년이 그만 두어야 할 때는 미안해서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곳에만 지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편향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더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곳 못지않게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당국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

 

2018. 1. 25.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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