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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입장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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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2:53 조회3,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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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입장

2009.10.22

 

지난 10여년간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함께 참여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분단의 역사를 민족화해의 큰 물줄기로 만들어내었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버팀목과 교두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마저 전면 중단시켰고 현재까지도 당시 취한 많은 제한 조치들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여년 넘게 어렵게 쌓아온 남북의 상호신뢰와 역동성이 한꺼번에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간이 동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하려는 물자마저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동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지원 단체의 협력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대북지원 단체들에 <2009년도 민간단체 기금지원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5개 단체(47개 사업)로부터 기금지원신청을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3일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10개 사업만을 선별하여 집행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심사평가기준과 단체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만간 남북협력기금 10억원 미만의 규모로 5개 민간단체를 추가 선정하여 보건/의료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 기준과 단체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사업과 단체만을 선별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선별적 물자 반출과 제한적 모니터링 방북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자체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과 모니터링 방북에 대한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부분적인 기금 지원은 국민 호도용 생색내기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기금 사업의 변경 기준 선정과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당초 예정되었던 남북협력기금의 전면적 집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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